수출을 하면서 개인사업자 등록증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에 도매.상품중개업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수출.무역은표시가 되어있지 않아서 이대로사용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에 무역업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수출신고를 하는데 있어 크게 문제되지 않으며, 수출통관을 위해서는 관세청에 사업자용 통관고유부호가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주류 등 일부 품목들의 경우 사전에 미리 관할 시군구청에 사전에 허가가 필요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에 수출이나 무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도매업이나 상품 중개업으로 등록된 경우, 일반적으로 수출 활동을 진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도매업의 범위가 넓고, 수출은 특정 업종이 아니라 여러 업종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등록을 이용해 수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출과 관련된 세금 혜택이나 절차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증의 업종을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관 통관 과정이나 관련 법적 절차에서 좀 더 명확하게 처리될 수 있으며, 이는 무역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 있을 경우 고려해볼 만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도 수출은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 수출 활동이 많아질 경우 업종 추가를 통해 더욱 명확한 무역 활동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무역업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일반도소매업이나, 서비스업으로 등록하여 수출입하여도 문제 없습니다.
다만, 수출입 물품 등에 따라 필수로 등록해야 하는 업종은 사전에 확인하여 해당 업종으로 등록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