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무역

빨간왜가리270
빨간왜가리270

수출을 하면서 개인사업자 등록증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에 도매.상품중개업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수출.무역은표시가 되어있지 않아서 이대로사용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에 무역업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수출신고를 하는데 있어 크게 문제되지 않으며, 수출통관을 위해서는 관세청에 사업자용 통관고유부호가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주류 등 일부 품목들의 경우 사전에 미리 관할 시군구청에 사전에 허가가 필요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에 수출이나 무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도매업이나 상품 중개업으로 등록된 경우, 일반적으로 수출 활동을 진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도매업의 범위가 넓고, 수출은 특정 업종이 아니라 여러 업종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등록을 이용해 수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출과 관련된 세금 혜택이나 절차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증의 업종을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관 통관 과정이나 관련 법적 절차에서 좀 더 명확하게 처리될 수 있으며, 이는 무역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 있을 경우 고려해볼 만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도 수출은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 수출 활동이 많아질 경우 업종 추가를 통해 더욱 명확한 무역 활동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무역업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일반도소매업이나, 서비스업으로 등록하여 수출입하여도 문제 없습니다.

    다만, 수출입 물품 등에 따라 필수로 등록해야 하는 업종은 사전에 확인하여 해당 업종으로 등록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