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매매 계약금 전액 환불 가능할까요??
처음 집보러갔을때 천장에 거무튀튀한게 묻어있어서
뭐가 묻은건가 하고 별생각없이 넘겼습니다
집이 마음에 들어서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계약당일까지 현 집주인, 부동산은 누수관련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전자계약서 작성했는데 누수도 없음으로 체크돼있고요
그리고 며칠전 인테리어 업체랑 방문했는데 천장에 누수자국이라고 하더라구요
부동산에서는 몰랐다고 하고, 집주인은 저희한테 얘기했다하고하는데 저희한테 뭐가 묻은거라 새로 도배하면 그 부분만 뜬다고 그냥 살았다고 했습니다.
이 사단이 난 후에 집주인은 2년전에 부동산에도 얘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부동산은 2년전일이라 기억이안나요 하고 모르쇠에요.
저희도 그냥 뭐가 묻은거라고만 집주인한테 따로 들었지 누수로인한 자국이였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현 집주인이 누수잡고 수리를 했다고는 하는데
누수라는게 쉽사리 잡히지도 않는거고, 곰팡이 피기 시작하면 여기저기 곰팡이 보일거고, 덧대서 가려놔도 냄새만 심항것 같네요…
부동산 계약당시 아무런 고지도 없었고, 추후에 통보식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계약서에도 누수 없음이라고 체크돼있는데
이거 매수인인 저희가 계약 파기해도 정당한건지, 계약금을 아무 문제없이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요약
1. 매수인은 누수에 대해서 전혀 몰랐음
2.매도인은 누수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하지않음.
3.부동산도 기억안나고 누수가 있었던거 몰랐다 함
4.매도인은 누수는 잡아놔서 문제없다함
5.매수인은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중대하자를
계약이후에 통보받음, 계약서에도 누수 없음이라고 체크하고 고지해줌
6.매도인이나 부동산이 속였거나, 중개사고라고 생각함
7.매수인이 해당사항으로 정당한 계약파기를 요청하고 계약금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는지
8.매도인과 부동산이 비협조적이면 소송을 제기한 후
부동산의 과실, 계약서 내용 미흡으로 행정처분
매도인의 의도적인 거짓된 언행으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분들의 자문을 듣고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파기를 원하신다면 불가능한것도 아닙니다. 누수가 있었고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상황으로, 이는 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이 되겠으므로 계약파기를 주장하여 계약금을 모두 돌려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우선은 매도인과 협의해보시고 협의가 안되면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소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