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는데, 매출이 0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자가에서 통신판매업으로 신고를 했고, 관련 제품을 생산하고 기타 등등 준비중인데 아직 매출이 나오지 않은 상태일 때, 통신요금, 소모품비 등을 비용처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향후에도 매출은 0 상태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매출이 없는 경우에도 그에 대한 비용은 비용처리 및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다만, 이러한 상태가 장기적으로 계속된다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과정 등에서 사업자로서 영업하는 상태인지 확인하기 위해 각종 매입액에 대한 소명을 요청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단적인 예로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이 부가가치세 공제를 위하여 가공의 사업자등록을 해두고 각종 생활가전 등을 사업용카드로 결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고 해당 비용을 사업소득으로 결산하여 그 손실을 근로소득과 상계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을 임차하는 등의 실질적인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가사용경비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반영하거나 부가세 환급받을 경우에는 추징이 발생하나 사업용도로 지출한 경비는 비용처리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품이나 소모품비, 통신비 등은 충분히 비용처리가 가능하십니다. 이를 결손금으로 하여 비축해두셨다가 차후 매출이 생기는 시점에 요건 충족 시 이월결손금 공제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사업상 경비로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결손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해당 결손금은 10년간 이월되어 이후 10년간 발생한 소득에서 차례로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