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채무자인 가족의 빚을 대신 갚았을 경우, 채무자는 채무가 면제됨에 따라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여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대부분 채무자는 재산이 없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은 채무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기 어려우므로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하여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직접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직접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았을 때는 채무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채무자(수증자)의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증여세는 면제가 되며, 대신 채무를 갚아준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도 없습니다.
과거 제가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50925296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