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반가운줄나비76
반가운줄나비76
23.06.26

부모님께 차용한 돈으로 부동산 매수시 증여세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께 일정금액을 차용한 금액과

제돈을 합쳐서 부동산을 매수했습니다.

차용후 초기에는 일정금액을 상환했지만 실직으로 인해

상환을 못했고, 올해말 전액상환 예정이었으나

얼마전 아버지가 소천하셨어요.

매월꾸준히 상환하지 못해서 아마도 증여로

추징될 수도 있을것 같은데요.

혹시 아버지께 빌린돈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로 판단해서 세금이 부과되는건

아니죠? 빌린 현금 금액만큼만 증여세가 부과 되는거죠?

주식의 경우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들어서 혹시나 빌린돈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에도 부동산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는지

염려 되어 문의 드려요.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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