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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줄나비76
반가운줄나비7623.06.26

부모님께 차용한 돈으로 부동산 매수시 증여세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께 일정금액을 차용한 금액과

제돈을 합쳐서 부동산을 매수했습니다.

차용후 초기에는 일정금액을 상환했지만 실직으로 인해

상환을 못했고, 올해말 전액상환 예정이었으나

얼마전 아버지가 소천하셨어요.

매월꾸준히 상환하지 못해서 아마도 증여로

추징될 수도 있을것 같은데요.

혹시 아버지께 빌린돈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로 판단해서 세금이 부과되는건

아니죠? 빌린 현금 금액만큼만 증여세가 부과 되는거죠?

주식의 경우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들어서 혹시나 빌린돈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에도 부동산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는지

염려 되어 문의 드려요.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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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의 경우 부동산의 명의가 아버지가 아닌 아들(본인)이기 때문에, 증여재산은 부동산이 아니라 빌린 현금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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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해당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 2.17억원

    까지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무이자로 차입한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차입자가 계좌로 변제하는

    등의 처리를 해야 합니다.

    특히, 자녀가 해당 자금을 차입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해당 차입금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 증여로 볼 수 있는 점도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2) 부모가 자녀에게 자금을 대여시 질제로 대여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자녀로부터

    해당 금액에 대한 상환을 받아야만 증여세 과세이슈가 제거됩니다.

    만약, 아버지가 자녀에게 자금을 대여한 상태에서 사망을 하게 된 경우 실질적으로

    대여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금전채권으로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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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 취득자금미소명 금액 중에서 실질적으로 아버지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증여세가 과세될 경우, 부동산 가액이 아닌, 지원받은 현금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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