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해당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 2.17억원
까지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무이자로 차입한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차입자가 계좌로 변제하는
등의 처리를 해야 합니다.
특히, 자녀가 해당 자금을 차입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해당 차입금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 증여로 볼 수 있는 점도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2) 부모가 자녀에게 자금을 대여시 질제로 대여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자녀로부터
해당 금액에 대한 상환을 받아야만 증여세 과세이슈가 제거됩니다.
만약, 아버지가 자녀에게 자금을 대여한 상태에서 사망을 하게 된 경우 실질적으로
대여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금전채권으로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