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병원 직원 환자에게 특수상해 당했습니다.
병원 직원으로 근무중 입원 환자에게 커터칼로 특수상해를 당해 목이랑 손을 베여서 꿰메구 입원 치료 후 퇴원하고 통원 치료만 하는 중입니다
오늘니 다친지 일주일째인데 복직 얘기가 슬슬 나와가지고 어떻게해야하나 해서 여쭤봅니다
진단주수가 총 3주 나왔습니다 병원 직장 선임이 복직 해달라는 날은 2주차 될때쯤인데요
혹시나 가해자 쪽에서 진단은 3주인데 2주차에 복직하고 한걸보니 상태가 괜찮다 이런식으로 꼬리를 문다? 이런걸 핑계로 감형을 받거나할때 제가 트집이 잡힐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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