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직원 환자에게 특수상해 당했습니다.
병원 직원으로 근무중 입원 환자에게 커터칼로 특수상해를 당해 목이랑 손을 베여서 꿰메구 입원 치료 후 퇴원하고 통원 치료만 하는 중입니다
오늘니 다친지 일주일째인데 복직 얘기가 슬슬 나와가지고 어떻게해야하나 해서 여쭤봅니다
진단주수가 총 3주 나왔습니다 병원 직장 선임이 복직 해달라는 날은 2주차 될때쯤인데요
혹시나 가해자 쪽에서 진단은 3주인데 2주차에 복직하고 한걸보니 상태가 괜찮다 이런식으로 꼬리를 문다? 이런걸 핑계로 감형을 받거나할때 제가 트집이 잡힐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상해진단을 3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주만에 직장에 복귀하였다고 하더라도 특수상해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로 형이 감경되거나 질문자분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빕니다. 위의 경우 복직을 하였다고 하여도 상해 진단이 나온 이상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고 위의 내용과 같이 방어를 하는 경우 재판부에 의하여 받아 들여지기 매우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기재된 내용과 같이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범행에 대한 반성이 없다는 취지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주장하는 경우에는 2주차에 복직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의견서 등으로 검사 또는 재판장님에게 알리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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