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다쳤습니다.산재처리가 뭔가요?
직장에서 일하다 불미스러운 일로 칼에 베여 손을 꿰메고 3일 입원 했고 2주동안 통원치료 하면서 소독만 했고 이후 곧 꿰멘거 풀고 업무 복귀 예정입니다. 직장에서는 공상 아니면 산재중 이득 되는걸로 해주겠다 하다가 산재처리 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산재처리는 저한테 어떤 혜택이 있나요??
꿰멘것도 다 풀고나면 이제 병원 치료 받을 필요 없는데..
보통 보면 후유증이 크게 남거나 그럴때 하던데 저는 왜 산재로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라는 것이 다친것이 크거나 작거나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상의 재해로써 일하다가 다친것이라면 모두 산재처리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입원하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산재보험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에서 일하다 불미스러운 일로 칼에 베여 손을 꿰메고 3일 입원 했고 2주동안 통원치료 하면서 소독만 했고 이후 곧 꿰멘거 풀고 업무 복귀 예정입니다. 직장에서는 공상 아니면 산재중 이득 되는걸로 해주겠다 하다가 산재처리 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산재처리는 저한테 어떤 혜택이 있나요??
꿰멘것도 다 풀고나면 이제 병원 치료 받을 필요 없는데..
보통 보면 후유증이 크게 남거나 그럴때 하던데 저는 왜 산재로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1. 네. 근로복지공단에서 치료비(요양급여)와 휴업급여(요양기간동안 평균임금 70퍼센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서 산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공단에서 지급하는 금액보다 적게 공상처리하자고 하면
그냥 산재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에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처리라 함은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산재보험을 통하여 이를 보상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재처리를 하게 되면 요양급여로서 치료비 및 업무를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등이 지급됩니다.
법적으로 3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경미한 부상이더라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업무상 부상을 당한 경우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산재로 처리하면 치료비와 치료를 이유로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가 종결되었다고 하더라도 후에 산재로 인정되면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소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 발생 시 사용자는 요양보상(치료비), 휴업보상(휴업수당), 장해보상(장해급여) 등을 하여야 하며, 이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 시 근로복지공단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 사업주로부터 직접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 승인 시 아래와 같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 : 치료비, 검사비, 수술비 등
휴업급여 : 요양으로인해 취업하지 못한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 보장
장해급여 :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 등급에 따른 보상의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근무 중 다치셨다면 산재 처리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해당 상처로 추후에 문제가 발생할 시 공상으로 처리했다 한다면 후유증 보상을 받기가 산재승인 후보다 훨씬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재와 공상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 산업재해 관련 상담링크(첫상담 시 쿠폰으로 상담 가능)(유선 상담 가능)
https://connects.a-ha.io/products/4e787d9b8eb675b1881b16390420dbc2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상처리는 말그대로 사용자와 일정한 금액으로 합의하여 추후 문제발생시 청구어렵습니다.
산재는 요양승인 받는 경우
요양비용(치료비용) 및 휴업기간 급여 /
추후 장해가 남는다면 장해급여 청구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재해로 질병, 부상이 발생한 경우 산재처리가 원칙이고 공상처리라는 것은 원래 위법입니다. 물론 실제로는 회사에서 산재신고를 하지 않고 공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애초에 불법인 것을 요구하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하는 공적 보험 입니다.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다쳤을때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이를 보험처리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모든 사업장은 직원채용시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어야 하고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신청을 통해 요양급여(병원비),
휴업급여(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등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