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 승인 시 아래와 같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 : 치료비, 검사비, 수술비 등
휴업급여 : 요양으로인해 취업하지 못한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 보장
장해급여 :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 등급에 따른 보상의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근무 중 다치셨다면 산재 처리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해당 상처로 추후에 문제가 발생할 시 공상으로 처리했다 한다면 후유증 보상을 받기가 산재승인 후보다 훨씬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재와 공상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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