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로 인한 병가 문의합니다? 유급처리 가능한지? 급여 토해내야하는지?
올 3월에 출퇴근 하는 차량 수리하러 갔다가 카센터가 아주 낡은 곳이라
지하형 도크에 빠져서 상해를 크게 입어 수술로 인해 3주간 입원하였습니다.
당시 관리자가 잘못 해석하여 유급병가 처리가 되었어요(기관장 공석이고 행정인사담당자 결정, 이때 당시 상위관리자)
기관장 새로부임이후
하반기 8월쯤 야구하다 골절상 입은 직원 2주 입원했다가 퇴원했는데
유급으로 줬다가 정정되어 급여를 토해내었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하반기에 코로나 걸린직원들 5일 유급해줬는데 이번주에 코로나 걸린직원은 3일만 유급처리 되어
본인이 억울하다고 여기저기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규정에는 3일까지가 진단서없는 유급병가입니다.
보조금을 받고있는 기관이라 공무원 지침을 참고해서 적용하고 있는데
요즘 코로나 4급으로 변경되면서 기관장께서 이번에는 규정에 있는 3일만 유급하고 나머지는
무급병가나 연차쓰라고 하여 그 직원 개인적으로 억울하다고 하여 1년간의 사례를 들쑤시면서
제가 3월에 수술로 입원하여 유급처리 된걸 걸고 넘어지면서 자기도 해달라고 건의하는 중입니다...
결론은 회사의 이랬다 저랬다가 큰 원인인데요
출퇴근차량 관리로 인해 다친경우도 폭넓게 업무상에도 해당 될 여지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3주간의 급여를 토해내게 생겼습니다. ㅠㅠㅠㅠㅠ 도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 재해를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은 출퇴근 차량을 수리하러 방문한 카센터의 관리 미비로 상해를 입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상황에서 해당 상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일단 질문자님의 경우는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퇴근 재해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거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의 상황은 출퇴근을 할 시 이용하는 차량의 정비 중 상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위의 출퇴근 재해의 요건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막막한 상황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병가는 법에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야 하고 오지급한 것이면 반환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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