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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대벌래188
싹싹한대벌래18820.09.10

하루 조퇴하면 얼마나 월급에서 빠질까요?

월급이 세전 180만원인데 평일 9-6시까지 하루에 8시간을 일합니다. 이번 달이 첫달이라 아직 월차가 생성되지 않았는데 오늘 11시부터 조퇴를 했습니다 그럼 돈이 얼마나 빠질까요?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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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조퇴는 소정근로시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므로 '무노동무임금원칙'에 따라 조퇴한 시간만큼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위 사안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공제 되어야 할 임금을 정확하게 산정 할 수 없습니다. 다만,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전제하여 산정한다면 다음과 같이 해당 금액을 공제하면 될 것입니다.

      -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월 209시간

      - 시간급 통상임금: 1,800,000원 ÷ 209시간 = 8,612원

      - 공제 금액: 조퇴시간 6시간 × 8,612원 = 51,675원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간에 결근이나, 지각등의 사유가 생긴다면

    월급을 일할 계산해서 지급합니다. 따라서 30일기준으로 하루6만원이고, 하루의 절반의 결근이니 3만원이 공제될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 또는 일에 대해서는 급여 삭감이 가능합니다. 11시부터 조퇴를 하셨기 때문에 11~6시까지 시간이 공제될 것이고, 그 기준은 세전180을 시간급으로 따진 액수가 됩니다. 다만 출근은 하였기 때문에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오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시간 조퇴하였으므로 2시분의 임금과 주휴수당을 공제하게 될 것입니다.

    공제액=8,612×2+8,612×8=86,120원

    (해설) 시급=1,800,000÷209=8,612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조퇴해서 근로제공하지 않은 근로시간만큼 월급에서 공제됩니다.

    2. 11시부터 근로하지 않았다면, 하루 6시간을 근무하지 않은 것입니다.

    주40시간 근로자라면, 선생님의 시급은 180만원/209시간=8612원입니다.

    6시간*5612원=51,672원을 빼고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월차휴가(연차휴가) 1개는 다음달에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한달을 개근하면 됩니다. 조퇴는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