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회사에 근무한지 1년이 넘었는데요
처음 들어올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이니까 최저시급은 주겠다고 해서 들어왔는데 주6일 8시부터 5시 까지 근무를 하는데요 월급이 세금 뺀 금액이 180만원 이더라고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지급 시 미달된 금액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8×6+8×0.5+8)÷7×365÷12=261
2023년 월 최저임금=9,160×261=2,390,760
2023년 월 최저임금=9,620×261=2,510,820
세전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미달한 금액만큼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그 차액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8시부터 5시까지 근로하며 1시간휴게시간을 부여받고,
주6일을 일할 경우 5인미만 사업장 기준(2022년) 2228810원 가량(세전)이 지급되야 하며, 4대보험 및 세금을 제외하면
대략 200만원 이상은 지급되어야 할것입니다.
휴게시간이 1시간이 맞다면 최저임금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 시 남은금액을 받을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지급되는 임금이 세전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일 경우에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않는 회사는 가급적 빨리 퇴사하는 게 좋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