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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낙타10
완강한낙타1023.01.06

월급이 죄저시급 미달인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회사에 근무한지 1년이 넘었는데요

처음 들어올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이니까 최저시급은 주겠다고 해서 들어왔는데 주6일 8시부터 5시 까지 근무를 하는데요 월급이 세금 뺀 금액이 180만원 이더라고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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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지급 시 미달된 금액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8×6+8×0.5+8)÷7×365÷12=261

    2023년 월 최저임금=9,160×261=2,390,760

    2023년 월 최저임금=9,620×261=2,510,820

    세전 금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미달한 금액만큼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그 차액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8시부터 5시까지 근로하며 1시간휴게시간을 부여받고,

    주6일을 일할 경우 5인미만 사업장 기준(2022년) 2228810원 가량(세전)이 지급되야 하며, 4대보험 및 세금을 제외하면

    대략 200만원 이상은 지급되어야 할것입니다.

    휴게시간이 1시간이 맞다면 최저임금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 시 남은금액을 받을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지급되는 임금이 세전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일 경우에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않는 회사는 가급적 빨리 퇴사하는 게 좋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