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의 범위와 기준은 무엇인가요?
가끔 뉴스를 보다보면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고 폭력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당방위의 범위와 기준은 어디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건가요?
예를들어, 저를 폭행하려는 사람을 제가 제압하다가 실수로 그 사람에게 중상을 입혔거나 장애를 가지게 했을 경우 저는 정당방위가 아니라 폭력죄로 제가 처벌을 받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의 여부는 그 구체적 행위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 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①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②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③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④ 긴급성, ⑤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대법원 1984. 5. 21. 선고 84도39 판결).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는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피해자의 침해행위에 대해 자기의 권리를 방위하기 위한 부득이한 행위가 아니고, 그 침해행위에서 벗어난 후 분을 풀려는 목적에서 나온 공격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6. 4. 9. 선고 96도241 판결).
개별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여러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적극적인 공격행위는 정당방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조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며칠 간에 걸쳐 집요한 괴롭힘을 당해 온 데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이 교수로 재직하고 ○○대학교의 강의실 출입구에서 피고인의 진로를 막아서면서 피고인을 물리적으로 저지하려 하자 극도로 흥분된 상태에서 그 행패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피해자의 팔을 뿌리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행패를 저지하기 위한 본능적인 소극적 방어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 위법성이 없는 정당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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