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뉴스를 보다보면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고 폭력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당방위의 범위와 기준은 어디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건가요?예를들어, 저를 폭행하려는 사람을 제가 제압하다가 실수로 그 사람에게 중상을 입혔거나 장애를 가지게 했을 경우 저는 정당방위가 아니라 폭력죄로 제가 처벌을 받게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