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근무지는 약국입니다.
10월 11일 4시간씩 주4일 16시간 (월,수,금,토) 근무
10월 28일은 5시간 근무하였습니다.
말일자로 수당지급이 되었는데 9620×49시간 적용
세금 공제하지 않고
약사명으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또한
11월부터는
1,3주는 주4일 16시간,
2,4주는 주3일 12시간 근무하기로 하였습니다.
평균 14시간이기에 주휴수당 적용이 되지 않나요??
동네 약국이고 출근하자마자 바빴고 아르바이트는 처음이라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걸 못챙긴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주휴수당이 적용받을 수 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