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일 단기알바 급여 계산 부탁드릴게요.
계약서 없이 최저시급으로 4일 근무했고
1일은 12시간 근무(2시간 휴식 포함)
2일은 12시간 근무(2시간 휴식 포함)
3일은 12시간 근무(2시간 휴식 포함)
4일은 12시간 근무(휴식 없음)
총 얼마를 받아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연장근로시간이 10시간이고 일반근로시간은 32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임금계산은 32 x 9,620원 + 10 x 9,620 x 1.5배
로 계산을 하여 452,140원이 됩니다. 참고로 4일만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인 42시간에 최저임금 9,620원을 곱하여 404,040원 중에 4대보험 등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9,620원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10시간×4일×9,620원= 384,800원(세전)을,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10시간×4일+2시간×4일×0.5)×9,620원= 423,280원(세전)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