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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대체로효율적인곰
대체로효율적인곰

교통사고가 났는데 과실좀 봐주세요 추후 어떻게 진행해야될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상황은 제 차가 사고지점 10m정도 전에 방지턱이

있어서 차 속도를 완전 죽인상태, (사람 경보속도), 옆에 주차 되어있는 차들(가해사고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두고 빠져나가고 있는 상태, 상대차량이 후진으로 제 차 뒤휀다, 휠쪽을 박은 상태입니다.

제 보험사는 캐롯이고, 캐롯측에서는 2:8로 책정된다고 저한테 2:8 과실로 마무리 하는 쪽으로 강요를

했었고 저는 납득 못하고 0:10을 주장했습니다.

제 의견은 (상대차량 핸드폰보거나 졸음운전햇을 확률높음. 내 차가 사람경보수준으로 서행을하고

주차된 차들이랑 안전거리 유지하고 지나가는데 그 속도와 거리감에서 못보고 박는게 말이안됌)

박은곳이 차량의 앞부분이 아니라 뒤휀다임, 정상적인 시야로 내 차속도와 차량 서로 거리가 있는데

이렇게 사고가 날수가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영상 첨부하려고 하는데 영상은 첨부가 안되네요.

블박영상 확인 결과 주행중일때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으나 제 차가 상대방 가해사고차량과

가까워졌을때 상대차량이 뒤로 후진을 하는 모습이

시야에 약간 잡힌상태이고 상대차량은 약간의 엑셀을 밟으며 후진을 하였습니다.

추후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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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고 장소가 주차장인 경우는 후진 출차가 빈번한 곳이라는 이유로 통로 주행 차량에게도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2 : 8 의 과실은 보험사 기준이며 상대가 인정하지 않는 경우 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하나 이 때에는 판사도 결국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였는지를 살펴본 후에 과실을 산정하게 되며 소송까지 복잡하게 진행을 하지 않는다면 대인 처리 없이 대물 배상만 무과실로 받는 것으로 합의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경우에는 우선 분심위로 진행하는수 밖에는 없습니다.

    영상을 보지않아서 정확하게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분심 후 그래도 안되면 소송까지 고려해보셔요!

  • 사고내용은 서행중 주차되어 있던 차량이 후진출차중 발생한 사고로 보입니다.

    이경우 보험사의 약관상 과실관계는 통상 8:2로 산정을 하게됩니다.

    하지만 질문자의 주장처럼 충돌부워가 후미부위일 경우 일부 조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과실에 대해 승복을 못살 경우에는 자차 선처리후 분심위 신청을 통해 과실에 대해 재 판단을 받아 보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