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났는데 과실좀 봐주세요 추후 어떻게 진행해야될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상황은 제 차가 사고지점 10m정도 전에 방지턱이
있어서 차 속도를 완전 죽인상태, (사람 경보속도), 옆에 주차 되어있는 차들(가해사고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두고 빠져나가고 있는 상태, 상대차량이 후진으로 제 차 뒤휀다, 휠쪽을 박은 상태입니다.
제 보험사는 캐롯이고, 캐롯측에서는 2:8로 책정된다고 저한테 2:8 과실로 마무리 하는 쪽으로 강요를
했었고 저는 납득 못하고 0:10을 주장했습니다.
제 의견은 (상대차량 핸드폰보거나 졸음운전햇을 확률높음. 내 차가 사람경보수준으로 서행을하고
주차된 차들이랑 안전거리 유지하고 지나가는데 그 속도와 거리감에서 못보고 박는게 말이안됌)
박은곳이 차량의 앞부분이 아니라 뒤휀다임, 정상적인 시야로 내 차속도와 차량 서로 거리가 있는데
이렇게 사고가 날수가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영상 첨부하려고 하는데 영상은 첨부가 안되네요.
블박영상 확인 결과 주행중일때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으나 제 차가 상대방 가해사고차량과
가까워졌을때 상대차량이 뒤로 후진을 하는 모습이
시야에 약간 잡힌상태이고 상대차량은 약간의 엑셀을 밟으며 후진을 하였습니다.
추후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고 장소가 주차장인 경우는 후진 출차가 빈번한 곳이라는 이유로 통로 주행 차량에게도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2 : 8 의 과실은 보험사 기준이며 상대가 인정하지 않는 경우 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하나 이 때에는 판사도 결국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였는지를 살펴본 후에 과실을 산정하게 되며 소송까지 복잡하게 진행을 하지 않는다면 대인 처리 없이 대물 배상만 무과실로 받는 것으로 합의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경우에는 우선 분심위로 진행하는수 밖에는 없습니다.
영상을 보지않아서 정확하게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분심 후 그래도 안되면 소송까지 고려해보셔요!
사고내용은 서행중 주차되어 있던 차량이 후진출차중 발생한 사고로 보입니다.
이경우 보험사의 약관상 과실관계는 통상 8:2로 산정을 하게됩니다.
하지만 질문자의 주장처럼 충돌부워가 후미부위일 경우 일부 조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과실에 대해 승복을 못살 경우에는 자차 선처리후 분심위 신청을 통해 과실에 대해 재 판단을 받아 보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