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쪽 신장 모두가 비가역적 기능부전을 보이는 말기 신질환으로서 만성 신장병(N18)에 해당하는 질병 중에서 보전 요법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여 정기적인 신장투석요법(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를 말하며 일시적으로 투석치료를 필요로 하는 신부전증은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말기신부전증"이라 함은 양쪽 신장 모두가 비가역적 기능 부전을 보이는 말기 신질환(End Stage Renal Disease)으로서 만성 신장병(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N18)에 해당하는 질병 중에서 보전요법으로는 치료가 불가 능하여 정기적인 신장투석요법(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 를 말하며, 일시적으로 투석치료를 필요로 하는 신부전증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말기신부전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또한 회사가 "말기신부전증"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에 내용은 보험사 약관 중 일부를 가져온 내용입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말기신부전의 경우 양쪽 신장이 비가역적(돌이킬 수 없는) 손상으로 인한 상태가 되었을때 평생 투석치료를 해야하는 상태라는 것을 인정 받아야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