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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화사한큰고니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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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대 허가 명목의 의무근무 서약서가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생산업에서 2년계약으로 근무중이며, 산업체 협탁 야간대 입학을 위해 사측에 허가를 요구했고 이 명목으로 사측은 서류에 사인 해 주는대신 야간대학교 수료 후 2년동안 의무근무를 한다는 서약서에 사인하라고 합니다. ( 야간대 24 ~ 26년, 사측은 26 ~ 28년까지 의무근무를 요구 )


저는 세무회계과 입학을 원하며 현재 회사는 생산쪽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원하는 전공과 무관한 일을 2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하며 할 생각은 없으며,

또한 이 서약서를 어기고 계약 만료시 실업급여는 수령이 힘들까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서약서에 사인하라는 요구는 부당하므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학비를 대준 것도 아니고 야간대 입학을 허가했다는 이유로 의무근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는 재계약을 원할테니 실업급여는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이나 계속근무를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서약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따를 의무는 없으나, 재계약 체결을 거부 시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