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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나팔새239
힘센나팔새23924.02.22

IPP 일학습병행근로자 계약서 위반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IPP 일학습병행제도를 23년 7월 3일부터 24년 2월 29일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기업에서 근무 중입니다.

IPP 를 통한 학생들은 계약 전부터 대학교 IPP사업단으로부터 24년 1월에 시행되는 외부평가 특강 2일, 24년 2월에 시행되는 외부평가 응시 1일에 대해 공가로 공지를 받았었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중에도 역시, 해당 내용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제8조[외부평가] 학습기업은 현장교육훈련 기간 중 학습근로자에게 외부평가 준비를 위해 진행되는 외부평가 대비 특강에 참여할 수 있도록 2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외부평가 응시를 위해 1일의 휴가를 부여한다."

그런데 24년 1월에 기업측으로부터 외부평가 특강은 공가로 인정되나, 외부평가 응시 1일의 경우는 개인연차를 쓰라는 내용을 받았고, 이를 학교 IPP사업단측에 말해보았으나, 계약서상의 제8조의 문구에는 유급휴가인지 무급휴가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며 자기들은 해줄 수 있는 게 없고 기업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공가로 내용을 공지했었던 것 역시 학교의 IPP사업단 측이었고 기업에서 사소한 문제라도 발생할 시에는 자기들에게 얘기해주면 해결해주겠다며 나섰었던 IPP사업단이기에 이러한 태도는 더욱 무책임하게 느껴집니다.

해당 내용으로 IPP사업단측과 얘기해보았으나, 기업의 내규에 따라야 한다며 모르쇠로 일관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해당 내용이 만약 유급휴가인지 무급휴가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효력이 없는 조항이라면, 제 생각에는 독소조항과 다를 바가 없는 조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노무사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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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외부평가 응시를 위해 1일의 휴가를 부여한다는 조항이 근로계약서에 있으면 일반적으로 유급휴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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