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죄가 인정되려면 범죄를 인지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인식할수 있는
책임능력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의 경우 이러한 책임능력이 인정되지 않아서
형사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책임능력의 기준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달리 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형법의 경우 범죄 당시에 만14세 미만인 경우는
일률적으로 책임능력이 없다고 보아서 형사처벌을 할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당시에 만14세가 미만인 경우는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처벌은 할수없습니다.
다만, 소년법에서는 만 10세이상의 소년이 범죄를 범한 경우에
소년법에 의해서 소년보호처분을 할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만 10세이상 만 14세 미만인 소년을 촉법소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즉,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은 불가능하지만 소년법에 의해서 보호처분이 가능한 단계입니다.
소년보호처분은 어린 소년들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일반적인 형사처벌로 전과자가 되게 하지 않고
보호처분을 통해 교화시키고자 하는 것인데
최근 촉법소년 단계의 소년들이 자신들이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 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악용하여 범죄를 범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촉법소년 제도를 폐지하거나 연령기준을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이는 촉법소년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현행 형법상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이 만14세 미만으로 설정된 것을
시대의 변화에 맞게 연령기준을 낮추자는 주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