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 형량도 합의에 따라 낮아질 수 있나요?
만약 법에
ㅇㅇ죄는 징역 2개월 이상에 처한다 라고 정해져있다면
검사측은 최소 2개월 이상 구형 해야 하나요?
피해자 측과 합의에따라 2개월 밑으로
구형하는 경우도 있나요?
검사측이 구형한 형량은 조금도 재판에 영향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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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검사가 구형해도 원칙적으로 양형결정권은 법률에 규정된 범위 안에서 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검사도 여러가지 요소들을 고려하여 구형하기 때문에, 법원도 위 사항을 고려하지 않을까 사료되버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형사유 등 참작하여 구형을 낮게 하는 것도 가능하며, 검찰의 구형도 판결에 어느정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법정형 범위내에서 구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사가 임의로 법정형보다 낮은 형량을 구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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