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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거위267
행운의거위26721.12.29

구형 형량도 합의에 따라 낮아질 수 있나요?

만약 법에

ㅇㅇ죄는 징역 2개월 이상에 처한다 라고 정해져있다면

검사측은 최소 2개월 이상 구형 해야 하나요?

피해자 측과 합의에따라 2개월 밑으로

구형하는 경우도 있나요?

검사측이 구형한 형량은 조금도 재판에 영향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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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31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검사가 구형해도 원칙적으로 양형결정권은 법률에 규정된 범위 안에서 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검사도 여러가지 요소들을 고려하여 구형하기 때문에, 법원도 위 사항을 고려하지 않을까 사료되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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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형사유 등 참작하여 구형을 낮게 하는 것도 가능하며, 검찰의 구형도 판결에 어느정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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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법정형 범위내에서 구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사가 임의로 법정형보다 낮은 형량을 구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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