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노동청 신고에 대해서 도와주세요!
저는 인천에 있는 음식점에서 현재 직원으로 일을 하고있습니다. 월급은 230만원입니다(세전) 4대보험은 따로 안들었구요.화요일~월요일 22:00~10:00 까지 근무를 합니다. 주6일 근무이고 월요일은 쉽니다. 하지만 월4회 휴무라 월요일이 5번이면 마지막주 월요일은 쉬비않고 근무를 합니다.
저희는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 입니다. 야간수당은 따로 없고 한달 일정 매출이 넘어가게 되면 인센티브를 주는 형식인데 손님이 그렇게 많지 않아 인센티브를 받은적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엔 4시간에 1시간씩 휴게시간을 부여한다 써있지만 정말 휴게시간이 아닌 손님이 없을경우 의자에 앉는게 전부입니다. 홀에 저 혼자여서 화장실 자주가다 카톡으로 혼난적도 있습니다.. 밥을 먹다가 손님이 와서 주문받고 조리하다 밥을 버린적도 많구요. 제가 궁금한것은
1. 노동청에 신고한다면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2.휴게시간이 아니라 대기시간은 근무시간으로 포함시킨다던데 만약 휴게시간이 아니라는 증거를 달라고하면 어떤 증거를 보여드려야하나요?? 씨씨티비는 3주만 보관돼서.. 제가 주방이모한테 휴게시간 없지않냐 여쭤본걸 녹음하긴 했는데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3.더이상 일하기 싫어 그만둔다고 하였고 매장측에선 야간 직원 구하기힘들다며 최소 일주일은 있어야한다고 하는데 제가 굳이 매장측 사정을 봐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받을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인 근로감독관을 설득해야 합니다.
2. 네. 손님대기시간은 근로시간이 맞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명시했다면,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입증의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서명했기 때문입니다. 증거는 많을 수록 좋습니다.
3. 봐주지 않아도 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