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급여는 220 만원을 지급받고있고 4대보험은 들어가지않습니다
사장님께서 손님이 없으면 일찍 퇴근시켜주기도 합니다
근로자의날은 유급휴무인걸로 알고있는데 그럼 이번달에는 7회 휴무가 맞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유급휴무를 주지않는다면 어떻게 해여하나요?? 또 급여를 시급으로 환산했을때 최저시급보다 한참 모자라던데 월급제라서 상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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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하셨나요?
미작성했으면 작성부터 하세요.
거기에 명시된 근로조건(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 근무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법정임금보다 적게 받은 부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의 명시가 중요합니다.
선생님의 근로조건이 명확하지 않아서 정확하게 계산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내해드니 참고하세요.
휴게시간 점심, 저녁 포함 2시간
근로시간 10시간, 격주 5일, 6일제
최저시급 9160원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한달 세전임금 : 251만원
차액 : 매달 31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