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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메추리257
운좋은메추리25722.04.26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했을때 최저시급보다 작아도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월6회 유동적휴무이고 시간은 09시 ~ 21시 까지 근무하고있습니다.

하루종일 혼자 일하기때문에 휴게시간은 따로 없고 가게에 손님이 없으면 앉아서 쉬다가 손님이 오면 또 일하는 방식입니다

급여는 220 만원을 지급받고있고 4대보험은 들어가지않습니다

사장님께서 손님이 없으면 일찍 퇴근시켜주기도 합니다

근로자의날은 유급휴무인걸로 알고있는데 그럼 이번달에는 7회 휴무가 맞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유급휴무를 주지않는다면 어떻게 해여하나요?? 또 급여를 시급으로 환산했을때 최저시급보다 한참 모자라던데 월급제라서 상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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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월급제라 할지라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였을 때 최저임금보다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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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유급휴무인걸로 알고있는데 그럼 이번달에는 7회 휴무가 맞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유급휴무를 주지않는다면 어떻게 해여하나요?? 또 급여를 시급으로 환산했을때 최저시급보다 한참 모자라던데 월급제라서 상관 없는건가요??

    근로자의 날은 일일근로계약한 일용직이 아닌한 유급처리되어야하나,

    당초 월급제근로자라면 월급액에 포함된것으로 보아 별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월 8회 휴무 중 7회를 부여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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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므로 근로자의 날을 휴일로 보장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한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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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유급휴무인걸로 알고있는데 그럼 이번달에는 7회 휴무가 맞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유급휴무를 주지않는다면 어떻게 해여하나요?? 또 급여를 시급으로 환산했을때 최저시급보다 한참 모자라던데 월급제라서 상관 없는건가요??

    >> 월 고정적으로 부여하는 휴무일과 상관없이 근로자의 날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급휴일이므로 유급휴일 1일을 추가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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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보면 4대보험 미가입, 휴게시간 미부여, 최저임금 위반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근로자의 날은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유급휴일을 주셔야 하고, 월급제도 월 환산한 근무시간이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 등을 가지고 노무사 등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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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급여는 220 만원을 지급받고있고 4대보험은 들어가지않습니다

    사장님께서 손님이 없으면 일찍 퇴근시켜주기도 합니다

    근로자의날은 유급휴무인걸로 알고있는데 그럼 이번달에는 7회 휴무가 맞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유급휴무를 주지않는다면 어떻게 해여하나요?? 또 급여를 시급으로 환산했을때 최저시급보다 한참 모자라던데 월급제라서 상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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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작성하셨나요?

    미작성했으면 작성부터 하세요.

    거기에 명시된 근로조건(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 근무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법정임금보다 적게 받은 부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의 명시가 중요합니다.

    선생님의 근로조건이 명확하지 않아서 정확하게 계산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내해드니 참고하세요.

    휴게시간 점심, 저녁 포함 2시간

    근로시간 10시간, 격주 5일, 6일제

    최저시급 9160원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한달 세전임금 : 251만원

    차액 : 매달 3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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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최저시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22년 최저시급은 시간당 9,160원으로 이는 반드시 지켜져야하는 것이고, 휴게시간의 존부에 관하여는 근로계약서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휴게에 관한 규정 위반은 그 자체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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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 위반의 임금체불이 발생하게 됩니다.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 문제되며, 이와 별개로 미달분에 대한 임금체불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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