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했을때 최저시급보다 작아도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월6회 유동적휴무이고 시간은 09시 ~ 21시 까지 근무하고있습니다.
하루종일 혼자 일하기때문에 휴게시간은 따로 없고 가게에 손님이 없으면 앉아서 쉬다가 손님이 오면 또 일하는 방식입니다
급여는 220 만원을 지급받고있고 4대보험은 들어가지않습니다
사장님께서 손님이 없으면 일찍 퇴근시켜주기도 합니다
근로자의날은 유급휴무인걸로 알고있는데 그럼 이번달에는 7회 휴무가 맞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유급휴무를 주지않는다면 어떻게 해여하나요?? 또 급여를 시급으로 환산했을때 최저시급보다 한참 모자라던데 월급제라서 상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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