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지금이라도 상속등기로 할머니명의 건물을 아버님명의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상속협의분할로 진행하시면 되고 주택가액이 작으면 별도 상속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대략적인 등기수수료는 100만원 이하로 진행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등기지연과태료가 별도로 부과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상속등기신청에 관한 상세한 절차는 법률상담코너에서 상담받으시면 도움받으실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