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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메추리260
신랄한메추리26021.11.25

무단퇴사해야하는 상황 4대보험 상실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직처와 재직처의 입퇴사 시기가 맞물려

무단퇴사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사규에 퇴사통보기간은 없습니다.

재직처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안해줄 경우 어떡해야하나요?

그리고 재직처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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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사직의 수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으로 퇴사를

    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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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재직처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안해줄 경우 어떡해야하나요?

    그리고 재직처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나요?

    -> 이직한 회사에 잘 이야기 하셔서, 전 직장에서 처리가 늦다고 이야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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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무단 퇴사의 경우 근로계약서 상 한달 전 통보라는 것이 명시되어있다면, 한달동안은 회사측에서 4대보험 관련 상실 신고를 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만약 그 이후에도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아 질문자님께서 손해를 입으실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4대보험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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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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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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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 통보기간에 대해 특별히 정한 바 없다면 사용자는 사직서 제출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사직서 수리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

    재직처에서 손해를 본 것이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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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퇴사처리도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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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규에 퇴사통보기간은 없습니다.

    재직처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안해줄 경우 어떡해야하나요?

    그리고 재직처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나요?

    규정이 없더라도 민법 규정에 따라서 퇴사처리를 늦게 할 수 있습니다.

    무단퇴사로 인해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손배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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