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직처와 재직처의 입퇴사 시기가 맞물려
무단퇴사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사규에 퇴사통보기간은 없습니다.
재직처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안해줄 경우 어떡해야하나요?
그리고 재직처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