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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비오리152
의로운비오리15223.07.18

대물 뺑소니 사고자를 처벌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파트 주차장에서 (출시한지 1달도 안된) 본인 차량을 주차해놨는데,
왠 동네 아주머니께서 주차중에 차량옆면을 확 긁어놨네요.
저는 이를 인지못하고 차량을 운행 중에 나중에 발견했어요.

근데 연락처도 안 남기고, 대물 뺑소니죠. (연락도 안 했고, 연락처도 안남긴 상태였죠)

CCTV를 확인하고 가해차량을 특정할 수 있었고, 우연한 기회에 범인의 연락처를 확인했습니다. (범인을 잡으려고 주말내내 엄청 고생했어요)

연락하니까 인정은 하더라고요. 미안하다고는 하지만 손해는 보험사와 상의하라고 하네요.

경찰에 신고하니까 벌금 12만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끝이예요.

너무 괘씸한데... 더 강한 처벌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도 대물 뺑소니를 장려하는 꼴 인것같아요. 안 잡히면 꿀이고~ 잡히면 벌금내고~ 보험처리하면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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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경우 연락처가 있으면 사고 사실을 알리고 아파트 주차장이 경우 관리실에만 이야기를 해 놓았어도

    가해자를 잡는데 품을 들이며 시간 낭비와 화가 나는 일은 없었을 것인데 상대가 괘씸하기는 합니다.

    다만 그나마 물피 도주에 의한 처벌 근거가 생긴 것이 2017년 이며 그 이전에는 사람을 치고 도주한 도주 치상이 아닌

    차량만을 파손하고 도주한 경우 처벌할 근거도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법률상으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의해서 범칙금 12만원에 벌점 15점 부과가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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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람이 상해를 입은 사고가 아닌 물피 사고에 있어서의 뺑소니는 님과 같이 일부 벌금형이 나오게되어 추가 처벌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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