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 뺑소니 사고자를 처벌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파트 주차장에서 (출시한지 1달도 안된) 본인 차량을 주차해놨는데,
왠 동네 아주머니께서 주차중에 차량옆면을 확 긁어놨네요.
저는 이를 인지못하고 차량을 운행 중에 나중에 발견했어요.
근데 연락처도 안 남기고, 대물 뺑소니죠. (연락도 안 했고, 연락처도 안남긴 상태였죠)
CCTV를 확인하고 가해차량을 특정할 수 있었고, 우연한 기회에 범인의 연락처를 확인했습니다. (범인을 잡으려고 주말내내 엄청 고생했어요)
연락하니까 인정은 하더라고요. 미안하다고는 하지만 손해는 보험사와 상의하라고 하네요.
경찰에 신고하니까 벌금 12만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끝이예요.
너무 괘씸한데... 더 강한 처벌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도 대물 뺑소니를 장려하는 꼴 인것같아요. 안 잡히면 꿀이고~ 잡히면 벌금내고~ 보험처리하면 되니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경우 연락처가 있으면 사고 사실을 알리고 아파트 주차장이 경우 관리실에만 이야기를 해 놓았어도
가해자를 잡는데 품을 들이며 시간 낭비와 화가 나는 일은 없었을 것인데 상대가 괘씸하기는 합니다.
다만 그나마 물피 도주에 의한 처벌 근거가 생긴 것이 2017년 이며 그 이전에는 사람을 치고 도주한 도주 치상이 아닌
차량만을 파손하고 도주한 경우 처벌할 근거도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법률상으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의해서 범칙금 12만원에 벌점 15점 부과가 끝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람이 상해를 입은 사고가 아닌 물피 사고에 있어서의 뺑소니는 님과 같이 일부 벌금형이 나오게되어 추가 처벌은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