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주말 알바 (보통 6시간씩) 일을 하였는데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있지 않았습니다. 공휴일이나 방학때 평일에 가서 도와주어 주에 15시간이 넘는 날이 있고, 이곳에서 3년정도 일을 하였습니다.
-> 소정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여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걸로 아는데 저같은 경우는 주말만 해서 12시간으로 소정시간이 그냥 정해지는건가요?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15시간으로 보고 주에 15시간이 넘은 주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 시급이 많이 바뀌었는데 그때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이것도 처벌 대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