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 입사하여 2월부터 소정근로 근무일이 주 15시간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근데 12월부터 일을 하였지만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했고 2월달부터 15시간 근무하는데 3월달에 저보고 주 15시간 근무를 했어도 제가 근무하는 요일 대신 휴가간 다른 사람 대신 근무한거라서 주휴수당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3월달에 새로운 알바생이 들어오면서 제가 근무하는 시간이 15시간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미 저는 그 주에 15시간 일하는거로 알고 있는데 이미 일 끝낸 상태에서 다른 알바생이 들어왔다고 저렇게 말씀하시니 너무 황당하고 생각하면 할 수록 너무 괘씸하고 어떻게 해서든 돈 안주려고 해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고 싶은데 신고 가능한가요? 제가 알기로 같이 일하시는 알바생들도 작성 안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한테 신고하겠다 이야기하면 협박죄인가요? 저한테 피해오는게 있나요? 5인미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