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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함123
듬직함12324.03.09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

12월에 입사하여 2월부터 소정근로 근무일이 주 15시간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근데 12월부터 일을 하였지만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했고 2월달부터 15시간 근무하는데 3월달에 저보고 주 15시간 근무를 했어도 제가 근무하는 요일 대신 휴가간 다른 사람 대신 근무한거라서 주휴수당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3월달에 새로운 알바생이 들어오면서 제가 근무하는 시간이 15시간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미 저는 그 주에 15시간 일하는거로 알고 있는데 이미 일 끝낸 상태에서 다른 알바생이 들어왔다고 저렇게 말씀하시니 너무 황당하고 생각하면 할 수록 너무 괘씸하고 어떻게 해서든 돈 안주려고 해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고 싶은데 신고 가능한가요? 제가 알기로 같이 일하시는 알바생들도 작성 안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한테 신고하겠다 이야기하면 협박죄인가요? 저한테 피해오는게 있나요? 5인미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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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대타로 근로하여 일시적으로 주 15시간이 넘게 근로하는 경우는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월부터 계속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주휴수당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장에게 신고하겠다 얘기해도 협박죄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장한테 신고하겠다 이야기하면 협박죄인가요? 저한테 피해오는게 있나요?

    →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미교부 시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진정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았다면 진정 내지 고소가 가능합니다

    사업주에게 신고하겠다고 하더라도 협박죄는 아니며, 별도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