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
12월에 입사하여 2월부터 소정근로 근무일이 주 15시간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근데 12월부터 일을 하였지만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했고 2월달부터 15시간 근무하는데 3월달에 저보고 주 15시간 근무를 했어도 제가 근무하는 요일 대신 휴가간 다른 사람 대신 근무한거라서 주휴수당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3월달에 새로운 알바생이 들어오면서 제가 근무하는 시간이 15시간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미 저는 그 주에 15시간 일하는거로 알고 있는데 이미 일 끝낸 상태에서 다른 알바생이 들어왔다고 저렇게 말씀하시니 너무 황당하고 생각하면 할 수록 너무 괘씸하고 어떻게 해서든 돈 안주려고 해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고 싶은데 신고 가능한가요? 제가 알기로 같이 일하시는 알바생들도 작성 안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한테 신고하겠다 이야기하면 협박죄인가요? 저한테 피해오는게 있나요? 5인미만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대타로 근로하여 일시적으로 주 15시간이 넘게 근로하는 경우는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월부터 계속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주휴수당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장에게 신고하겠다 얘기해도 협박죄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장한테 신고하겠다 이야기하면 협박죄인가요? 저한테 피해오는게 있나요?
→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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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미교부 시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진정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았다면 진정 내지 고소가 가능합니다
사업주에게 신고하겠다고 하더라도 협박죄는 아니며, 별도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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