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버스가 앞에서 후진하다박았는데 책임보험이 없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손목 수술을 한지 5일만에 집에 일이있어 운전을 하고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좌회전 신호대기중이였고 제앞 전세버스가 브레이크에 발을 뗐는지 후진을 하고있어서 클락션을 울렸지만 그대로 와서 제차를 박았고 제가 내려 상황설명을 하였습니다. 그후 다음날 대물 접수만 해주길래 저는 수술한지 별로 안되었고 저도 놀란 마음에 수술한 손으로 눌러서 아프다. 진찰을 다시 좀 받고 싶다라고 연락을 하자 전화를 걸어 화를 내며 경찰에 접수하라는 말을 하고선 저는 그길로 경찰에 접수를 하여 며칠 뒤 수사관을 배정받고 일이 진행되는 중에 상대방은 책임보험이 없다라는 말과 이게 검찰로 넘어가고 재판을 받을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손목은 그이후로 계속 아픕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 은
1. 제가 경찰에 체출한 진단서에 수술날짜와 6주간 안정가료를 요함이라고 밖에 쓰여있지않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않다고 하여서 그래서 제가 6주간 안정가료날이 아직 남았고 인과관계를 성립하게끔 수술병원을 재방문하거나 다른병원을 가서 다시 제출하겠다고하였습니다. 이경우 가능할까요?
사고난 당시와 대인 못해주니깐 경찰에 접수하라면 큰소리와 욕을 들은 입장에선 너무 속상합니다. 책임보험이 없으면 최초적발시 50만원 교통사고후 적발시 1년이하의 징역이거나 벌금형으로 알고있는데 만약에 인과관계가 성립이 안된다고 할 시 그래도 교통사고후 적발로 넘어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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