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띄게감사하는짜장면
- 부동산·임대차법률Q. 사망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안전한 방법을 알려주세요계약기간 중 홀로 거주중인 임차인이 돌아가셨습니다, 새로운 계약자와 계약 후의 계약금, 보증금 반환금을 돌려줄때 어떤방법이 가장 안전할까요새 임차인 통해 계약금을 받았더라도 입주 시 잔금을 모두 받은 후에 한번에 반환금을 돌려주어야 할것 같습니다현재 임차인의 자녀들에 사위, 살지않았던 아내까지누가 상속인인지 불확실하게 느껴집니다큰따님은 자기에게 주면 된다고 하는데..아무래도 불안해서 문의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현재 임차인이 계약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8개월 정도)수리와 보증금 반환 문제로 서로 협의를 진행하는 도중현 임차인이"자기가 데려오는 새 임차인과 신규계약 체결과 동시에 현재 임차인의 보증금을 전액 즉시 반환한다"에 동의해야만 수리비에 협의할 의향이 있다고 하는데요새 임차인이 입주와 동시에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모두 지불했을 때,이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 아닌가요?그리고 현 임차인이 세입자를 구한 다음이란 말도 좀 많이 거슬립니다. 꼭 자기가 아는 사람을 데려다가가계약을 시키고 보증금 전액을 받은 뒤, 계약을 파기할 의도가 내비칩니다.그리고 '보증금 전액' 이란 말에도 뭔가 함정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협의된 수리비와 관리비, 월세를 제한 차액이라고 들어가야하지 않을까요?문자로 협의를 주고 받는 상황이라 알맞은 문구가 맞는지 의심이 가서 문의드립니다.본인이 주장하는 조건에 변경하여 재제안할 경우 어떤 비용도 지급하지 않고, 법적 절차를 진행할 거라 하는군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차인의 가족들이 임차인의 사망 사실을 숨겼습니다.이미 한 달 전, 임차인의 장례를 치뤄놓고는 요양원에 가셔서 집을 비우는 것이라고 임차인의 가족들이 거짓말을 하였습니다.(계약자 카톡을 통해 이미 사망하셨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임차인 가족이 특수청소를 하여 집을 모두 청소한 시점,청소 후에도 온갖 벌레와 파리, 악취가 있던 정황 상아무래도 임차인이 임대한 집에서 돌아가신 걸로 보입니다(추측)원상회복 문제로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처음에는 본인들도 벌레와 악취에 대해 인정을 하고, 강마루 수리비용을 알아보겠다고 하더니청소와 방역을 한 번씩 진행하고는이제는 벌레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 세를 내놓아도 되지 않느냐며악취와 썩은 강마루 건에 대해서 회피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수리를 위하여 임차인의 사망진단서(사망한 장소와 시간 확인을 위해)를요구할 수 있을까요?특수청소업체의 연락처는 절대 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임대한 집에서의 사망 여부가 확인되면 손상된 강마루와 악취에 대한 회복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나눌 수 있을것 같습니다.방법이 없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차인의 공실 비밀번호를 실수로 변경 한 건임차인이 계약기간은 남았지만계약전 이미 짐을 모두 빼놓은 상태라며공실인 집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퇴근후, 집 내부를 살펴보니벌레와 악취, 손상으로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느꼈고 비밀번호를 1234로 바꾸로(대부분 수리하시는 분들을 위해 그렇게 설정하기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30분 뒤쯤 임차인이 번호가 바뀐걸 불쾌해하였고, 아직 계약이 끝나지 않은것을 인지하여 다시 급히 가서 원래의 번호로 바꾸었습니다 (변경시간은 총 30분 미만)몰라서 행했던 일이므로 통화와 문자를 통해사과도 거듭 하였습니다그런데 이후원상회복과 관련된 사안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그날 비밀번호를 바꾸었던 일이 형사소송감이며 고소를 하겠다 합니다원상회복에 관한 이야기는 이제는 뒷전이고위의 사건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어쩌면 좋을지 모르겠어서문의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같은 상황 두번째 질문] 요양원으로 옮긴 세입자의 엉망인 집상태 - 원상회복 요구7개월 전, 세입자에게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벽지 및 마룻바닥도 손상될 것 같으니 만기까지 깨끗이 써주십시오.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으니 손상 시 배상 및 입주청소도 해주셔야 합니다 라고 메세지를 보냈고 "집은 관리하도록 할게요." 라는 답문도 받았습니다.하여 벌레가 가득한 마루판 철거와 싱크대교체, 전등교체와 전문방역업체를 통한 벌레퇴치를 요구하였습니다.그런데 이제와서는 벌레의 유입이 자기 집이라는 증거가 있냐 현재의 청소로 벌레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쓸만한 싱크대를 왜 바꾸냐며 자기집이 문제였다는 증거를 내놓으라며 우기고 있습니다.집을 비울 때의 정황증거(쓰레기와 악취, 벌레)가 필요하여 아버지가 요양원으로 가신 후, 특수청소한 업체와 이야기 나누고 싶다하니 업체는 알려줄수 없다며 법대로 하자고 저희에게 화만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이런 경우, 저희가 취해야 할 다음 행동은 무엇일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요양원으로 옮긴 세입자의 엉망인 집상태 - 원상회복 요구혼자 거주하시던 세입자분이 요양원으로 들어가시고,자녀분들이 계약만료 전, 짐을 모두 빼놓은 상태입니다.6개월 전, 집을 잠시 살펴볼 일이 있었는데 이미 집상태가 엉망인지라문자로 주의를 준 상태였습니다.그런데 아니나다를까짐을 모두 뺀 빈 집에 각종 벌레와 파리가 날아다니고, 강마루는 모두 벌어졌으며위생상태가 엉망이었습니다.본인들은 특수청소를 했다하는데, 벌레사체가 말도 못했습니다.먼저, 강마루와 싱크대, 전등을 원상복구해달라 요구했는데세입자는 입주청소와 방역만으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겉으로 보이는 부분만 닦고, 청소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오염된 가구와 바닥을 원상복구 해 놓기를 원합니다.오염된 상태의 사진과 동영상은 있으나, 입주 시기의 사진이 없어서 막막할 뿐입니다.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