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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검은꼬리72
진실한검은꼬리7224.01.03

경력재인정 급여 환수조치에 대해 궁금합니다.

노무사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센터입니다. 센터장이 직원들의 경력을 다시 조정하여 월급산정을 다시해야 한다고 하면서 다 뒤집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건 자기가 편애하는 직원이 6개월이 경력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여 그걸 해주려고 하다가 다른 직원의 건의로 역으로 경력에 들어가지 말아야 할게 들어가 있어서 편애하는 직원이 오히려 경력이 줄어들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경력이 줄어서 월급책정은 다시 한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잘 못 수령했던 월급은 환수조치해야 하는거 아닌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참고로 저는 계약직으로 들어왔다가 정규직이 되었는데 1년 9개월의 경력도 인정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임용계약서에 경력이 인정이 안되었음에도 서명을 하여 번복해서 경력재인정을 해주지 않는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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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력 재산정으로 인해서 급여가 줄어든다고 해서 이미 지급한 임금을 환수조치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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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경력산정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답답하겠지만 회사규정을 확인하여 실제 경력 재산정이 필요한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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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판단이 필요하겠으나,

    경력 산입이 잘못되어 상승된 임금을 지급받은 것이라면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으로서 부당이득으로 인정될 소지가 있습니다.

    즉, 잘못 지급한 월급에 대해 반환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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