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센터입니다. 센터장이 직원들의 경력을 다시 조정하여 월급산정을 다시해야 한다고 하면서 다 뒤집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건 자기가 편애하는 직원이 6개월이 경력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여 그걸 해주려고 하다가 다른 직원의 건의로 역으로 경력에 들어가지 말아야 할게 들어가 있어서 편애하는 직원이 오히려 경력이 줄어들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경력이 줄어서 월급책정은 다시 한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잘 못 수령했던 월급은 환수조치해야 하는거 아닌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참고로 저는 계약직으로 들어왔다가 정규직이 되었는데 1년 9개월의 경력도 인정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임용계약서에 경력이 인정이 안되었음에도 서명을 하여 번복해서 경력재인정을 해주지 않는 상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