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회식술자리 참석요구 대처는?
원하지도 않는데 자꾸 윗상사가 술자리를 만들면서 회식을 너무자주 요구하네요 너무 힘들어서 최근 참석을 못한다고하니 화를내는데 대처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거부의 의사 표시를 확살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상기 행위를 한 때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써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으므로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이외의 시간의 회식참여의 강요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복된다면 회사에 괴롭힘을 신고하고 조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식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괴롭힐 경우 직작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사가 자주 회식을 요구하고, 참석하기 힘들다고 말하면서 화를 내는 경우 상황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유연한 일정으로 회식을 조정하거나, 미리 계획을 공유하여 참석 여부를 협의해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하여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적절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회식은 업무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강요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해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상관없이 회식을 강요하는 상사에 대해서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보아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하게 회식 참석을 강요하는 것 역시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에 해당합니다. 회사의 고충처리위원회나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사내 신고제도 혹은 부서장 등에게 신고하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음주, 장기자랑, 회식 강요 및 압박은 괴롭힘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이러한 괴롭힘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식 참여를 거부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화를 낸다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