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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4.01.23

부당한 회식술자리 참석요구 대처는?

원하지도 않는데 자꾸 윗상사가 술자리를 만들면서 회식을 너무자주 요구하네요 너무 힘들어서 최근 참석을 못한다고하니 화를내는데 대처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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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거부의 의사 표시를 확살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상기 행위를 한 때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써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으므로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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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이외의 시간의 회식참여의 강요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복된다면 회사에 괴롭힘을 신고하고 조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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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식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괴롭힐 경우 직작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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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사가 자주 회식을 요구하고, 참석하기 힘들다고 말하면서 화를 내는 경우 상황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유연한 일정으로 회식을 조정하거나, 미리 계획을 공유하여 참석 여부를 협의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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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하여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적절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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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회식은 업무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강요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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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상관없이 회식을 강요하는 상사에 대해서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보아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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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하게 회식 참석을 강요하는 것 역시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에 해당합니다. 회사의 고충처리위원회나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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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사내 신고제도 혹은 부서장 등에게 신고하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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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음주, 장기자랑, 회식 강요 및 압박은 괴롭힘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이러한 괴롭힘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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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식 참여를 거부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화를 낸다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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