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비자상대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2)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아래 참조)하는 경우(가맹점이 현금영수증을 임의로 취소하는 경우 포함)에 신고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가능)
*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이유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다르게 기재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 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거래금액의 일부를 현금 할인, 해당 행위가 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발급거부에 포함
다만 녹음은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음인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