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거 아청법에 해당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여자가 발보여주거나 발에 뭘 뿌리고 비비는등의 영상 구매를 끝내고 판매자에게 혹시나 해서 물어보았더니
영상속 여성이 찍을 당시 미자였던걸 알았습니다...
복장은 흰색 반팔티 반바지나 체크무늬 치마,검은티였고
교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치마를 입은 영상에서 속옷이 보이는데
이거 아청법에 걸릴까요?ㅠㅠ
목소리,얼굴은 안나옵니다
라인에서 금전 주고
용량때문에 카톡 옵챗에서 영상 받았습니다...
옵챗으로 받은것 때문에 맘에 걸리는데 저 큰일난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