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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노는떡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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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고객 패딩 배상문제 때문에 질문이 있습니다.

피부과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고객님이 패딩을 입은채로 레이저 시술을 받아도 되냐고 여쭤봐서 그래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패딩을 입으면 안된다는 말은 들은적이 없습니다. 근데 의사선생님이 레이저를 잘 못쏴서 패딩이 타버렸습니다 근데 병원장은 저한테 배상하라고 하는데 제가 배상하는게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본인이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본인이 괜찮다고 한 이상 위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과실 행위를 한 의료인이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본인이 부담하는 책임은 일부로 국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