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고객님이 패딩을 입은채로 레이저 시술을 받아도 되냐고 여쭤봐서 그래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패딩을 입으면 안된다는 말은 들은적이 없습니다. 근데 의사선생님이 레이저를 잘 못쏴서 패딩이 타버렸습니다 근데 병원장은 저한테 배상하라고 하는데 제가 배상하는게 맞는건가요??
관련하여 본인이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본인이 괜찮다고 한 이상 위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과실 행위를 한 의료인이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본인이 부담하는 책임은 일부로 국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