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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도요282
즐거운도요28222.10.13

제가 미용피부과에서 화상을 입었고, 화상관련사진을 해당 병원리뷰에 올려도 되나요?

미용 피부과에서 레이저 시술중 심각한 화상을 입었는데 고소절차중이며 별개로 해당병원 리뷰에 제 피해사진을 (화상부위 사진)올려도될까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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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나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될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글 내용등에 따라서도 달라질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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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나, 공익적인 목적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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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론 판단하기 어려우나 위의 사실만으로 보면, 아직 민사소송이나 형사 고소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사실로 확정되지 않은 점에서 위 사진 등의 게시 행위나 리뷰 등을 남기는 행위는 병원 측에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할 가능성이 있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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