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미용피부과에서 화상을 입었고, 화상관련사진을 해당 병원리뷰에 올려도 되나요?
미용 피부과에서 레이저 시술중 심각한 화상을 입었는데 고소절차중이며 별개로 해당병원 리뷰에 제 피해사진을 (화상부위 사진)올려도될까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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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나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될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글 내용등에 따라서도 달라질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나, 공익적인 목적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론 판단하기 어려우나 위의 사실만으로 보면, 아직 민사소송이나 형사 고소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사실로 확정되지 않은 점에서 위 사진 등의 게시 행위나 리뷰 등을 남기는 행위는 병원 측에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할 가능성이 있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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