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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노시럽두번233
아메리카노시럽두번23324.04.20

요즘 보복운전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제가 운전을 못 하는 것도 아니고 평소대로 운전을 하면서 깜빡이를 켜고 차선 변경을 했는데 뒤에 차가 경적으로 엄청 울리고 보복운전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 같은데요 보통 보복운전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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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보복운전에 대한 처벌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보복운전의 유형과 결과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가법 제5조의10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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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은 특수상해의 경우 최소 1년 이상의 징역, 특수협박·특수폭행·특수손괴의 경우 5년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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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과 같은 보복운전 내지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여 1년 이내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 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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