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에 대한 처벌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보복운전의 유형과 결과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가법 제5조의10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