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보복 운전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요 제가 차선을 끼어들었다고 갑자기 뒤에서 막 박으려고 모션을 취하던데 너무 짜증나요 혹시 보복운전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보복운전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특정인에게 위협 또는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상 특수협박죄에 해당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특수상해 혹은 특수손괴 혐의가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며 특수손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복운전은 구체적인 행위태양에 따라 특수협박, 특수상해, 특수손괴 등 구체적 죄명이 적용됩니다.
최소 1년 이상 징역부터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