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실업급여 조건되나요?
10월에 지급되는 9월 급여부터 현재까지 임금체불되었습니다.급여일 매월10일입니다
조건될까요?
필요서류도 알려주세요.
퇴사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이직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임금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급여지급내역,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개월 임금전액이 2개월 이상 체불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의 임금이 체불된 경우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이직 이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청의 임금체불 진정과 무관하게 고용센터에서 체불사실이 확인되면 인정됩니다. 체불 확인에 대해 규정으로 정해진 서류는 없으나 근로계약서 및 입금내역 등 체불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존재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퇴사 후 사업장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해야만 임금체불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때문에 질문내용에 따르면 요건에 충족합니다. 임금대장(급여명세서), 임금체불확인서(원), 급여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하나, 자세한 필요서류는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9월 임금이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았다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년에 2달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자발적 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 할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전액이 지연 지급된 것이라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2개월 이상을 전액 미지급하고 있다면, 가능합니다.
통장에 입금되지 않았다는 것이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일단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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