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이직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임금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급여지급내역,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