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관련해서 실업급여 신청할건데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상 10일 임금지급일입니다.
10월 분 80만원 미지급, 11월 분 80만원 미지급으로 12월 13일 임금체불로 퇴사한다고 통보하고 실업급여 신청하려 합니다. 실업급여 인정 되나요? 만약 실업급여 신청 된다면 무슨 서류 준비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연속된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만약,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보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80만원 미지급이 임금의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임금체불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필요로 하며, 사업주의 확인서나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를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퇴직 전 2개월 간 체불의 경우에는 전액 체불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