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과 건물 사이에 폭 1m 정도의 길이 있습니다.
길이 막혀있어 도로로 쓰이지는 않아요. 틈이라고 해야할 듯 합니다.
누가 거기에 자꾸 밥을 뿌려놓습니다. 밥 그릇도 없이 밥만요.
한번은 먹다남은 소세지, 고기까지 섞어서 뿌려놓았더라고요…; 냄새가 심해서 치우기도 했습니다.
이런 현상이 3주 정도 지속 되고 있는데, 사유지 내 쓰레기 투기로 신고를 할 수는 없나요? 건물과 건물 사이의 틈은 사유지로 인정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무단투기로 관할 구청에 제보, 진정을 고려해 볼 수 있고 과태료 부과 사안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