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 골목 바로 옆 길고양이 밥 주는 것을 쓰레기 투기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건물과 건물 사이에 폭 1m 정도의 길이 있습니다.
길이 막혀있어 도로로 쓰이지는 않아요. 틈이라고 해야할 듯 합니다.
누가 거기에 자꾸 밥을 뿌려놓습니다. 밥 그릇도 없이 밥만요.
한번은 먹다남은 소세지, 고기까지 섞어서 뿌려놓았더라고요…; 냄새가 심해서 치우기도 했습니다.
이런 현상이 3주 정도 지속 되고 있는데, 사유지 내 쓰레기 투기로 신고를 할 수는 없나요? 건물과 건물 사이의 틈은 사유지로 인정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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