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내에서 어떤사건이 발생을 하면 어느나라의 법을 적용받게 되나요? 가령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우리나라항공기에서 어떤사건이 발생하게 될경우, 그 사건은 어느나라의 법을 적용받게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국주의에 따라, 공해상의 선박이나 항공기는 국적을 가진 국가의 배타적 관할권에 속한다는 국제법상의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에 등록된 항공기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