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내에서 어떤사건이 발생하면 어느나라의 법을 적용받게 되나요?
비행기내에서 어떤사건이 발생을 하면 어느나라의 법을 적용받게 되나요? 가령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우리나라항공기에서 어떤사건이 발생하게 될경우, 그 사건은 어느나라의 법을 적용받게 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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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국주의에 따라, 공해상의 선박이나 항공기는 국적을 가진 국가의 배타적 관할권에 속한다는 국제법상의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에 등록된 항공기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