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확정일자효력은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한 날짜 vs전입신고하는날짜

안녕하세요

계약하고 바로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1월에 했고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았습니다

계약서에 쓰여진 실제 입주할날은 4월이고, 이때 전입신고를 하러갈건데

확정일자는 그럼 1월부터인지 4월부터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후 30일 이내에 임대차거래신고를 하게되어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아 입주전에 미리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정일자를 통해 만일의 경매시 보증금의 우선변제가 가능해지는 것 이지만
      주민등록전입과 실제 이사(점유)라는 대항력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특히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신고한 시간이 아니고 그 다음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실제 입주를 하고 전입신고를 하는 날이 4일이라면 5일 0시부터 확정일자의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이 유효한 상태가 되는 것 입니다.

      이사 잘하시고 전입신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의 효력은 대항력이 생기는 전입신고 다음날부터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4월부터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력의 요건은 전입신고+이사 이고 요건을 갖춘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우선변제권의 요건은 대항력 + 확정일자입니다.

      대항력은 1월 28일 효력발생, 확정일자는 1월 27일에 효력 발생 -> 우선변제권은 1월 28일에 가질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확정일자 받은날 효력이 발생하지만 우선변제권의 효력은 대항력요건을 갖춘 다음날 발생합니다.

      우선변제권은 4월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항력도 4월에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