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효력은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한 날짜 vs전입신고하는날짜
안녕하세요
계약하고 바로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1월에 했고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았습니다
계약서에 쓰여진 실제 입주할날은 4월이고, 이때 전입신고를 하러갈건데
확정일자는 그럼 1월부터인지 4월부터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후 30일 이내에 임대차거래신고를 하게되어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아 입주전에 미리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정일자를 통해 만일의 경매시 보증금의 우선변제가 가능해지는 것 이지만
주민등록전입과 실제 이사(점유)라는 대항력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성립합니다.특히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신고한 시간이 아니고 그 다음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실제 입주를 하고 전입신고를 하는 날이 4일이라면 5일 0시부터 확정일자의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이 유효한 상태가 되는 것 입니다.이사 잘하시고 전입신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의 효력은 대항력이 생기는 전입신고 다음날부터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4월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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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력의 요건은 전입신고+이사 이고 요건을 갖춘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우선변제권의 요건은 대항력 + 확정일자입니다.
대항력은 1월 28일 효력발생, 확정일자는 1월 27일에 효력 발생 -> 우선변제권은 1월 28일에 가질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확정일자 받은날 효력이 발생하지만 우선변제권의 효력은 대항력요건을 갖춘 다음날 발생합니다.
우선변제권은 4월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항력도 4월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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