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현재 사업주라면 필요경비에 반영하시면 되며, 근로자라면 소득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소득, 서면법규과-182 , 2013.02.18
[ 제 목 ]직장가입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건강보험 소득월액보험료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 요 지 ]2012.9.1. 이후 직장가입자인 사업주가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