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료 인상은 몇 프로까지 인상이 가능한가요?
상가를 임대해서 그곳에서 장사를 하다가 갑자기 임대료를 너무 터무니없이 많이 올려서 힘들어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는데 상가 임대료 인상은 몇 프로까지 인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갱신할때 5%씩 올려서 10년간 유지할수 있습니다
갱신할때마다 5%씩은 올릴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임대인들은 터무니없이 올리는 분도 있습니다
임차인들은 알고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10년이 보장되기 떄문에 10년간은 매년 5%이내 인상으로 제한할수 있습니다. 다만 5%인상은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떄문에 단순히 월세에 대해서만 5%인상하는것과는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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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가를 임대해서 그곳에서 장사를 하다가 갑자기 임대료를 너무 터무니없이 많이 올려서 힘들어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는데 상가 임대료 인상은 몇 프로까지 인상이 가능한가요?
==> 임차인이 게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임대인은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만 인상 가능합니ㅏ.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임대료 인상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상가 임대료 인상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릅니다
상가 계약기간 중 월세 인상은 불가능합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에서 정한 임대료를 마음대로 인상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계약의 구속력 때문입니다. 그러나 쌍방 합의만 있다면 상가 월세 인상은 가능합니다.
상가 임대료 상한제: 상가 임대료 인상에는 5% 한도가 있습니다. 즉, 상가 임대료 인상은 최대 5%까지만 가능합니다.
경제사정 변동에 의한 차임증감청구권 행사: 상가 임대료는 경제사정 변동으로 기존 임대료가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 따라 증액이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증감 규정: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 계약기간 중 상가 임대료 증액이 가능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사정 변동에 의한 차임증감청구권 행사나 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 임대료 인상 등이 해당됩니다.
요약하자면, 상가 임대료 인상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5% 한도 내에서 가능하며, 경제사정 변동 등 특별한 사정이 없더라도 상가 세입자가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임대인이 상가 임대료 인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5%입니다.
재계약 이후 1년 지나야 올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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