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한다고 뜨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간이과세자입니다. 홈텍스에서 부가세신고를 하는데 공제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한다고 뜹니다. 처음이라서 용어도 생소하고 어떻게 해야할지 잘모르겠네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공제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일단 공제세액이 10원이라고 할 때 매출세액이 5원이라면 당연히 공제세액이 더 크니 문제가 되는것입니다.
세액을 잘못 기재할 가능성이 있으니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큰 경우에도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제새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환급이 나오지는 않고 그냥 납부할 세액잉 없는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의 경우 공제세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라면 환급이 발생할 수 없기때문에 공제금액을 납부세액에 맞춰서 납부세액이 0이 되도록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예정납부액제외]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큰 경우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매입세액부분을 수정하여 매출세액 - 매입세액 = 0원으로 입력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납부할 세액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 상태로 신고서 작성 완료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입세액*업종별부가가치율과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를 차감하면 실제로 부담할 세액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제새액이 매출세액보다 클 경우, 매출세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수정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의 경우 공제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여도 환급이 불가능하시기 때문에 공제세액을 매출세액에 맞추시어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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