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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멧돼지291
고매한멧돼지29121.02.12

공제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한다고 뜨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간이과세자입니다. 홈텍스에서 부가세신고를 하는데 공제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한다고 뜹니다. 처음이라서 용어도 생소하고 어떻게 해야할지 잘모르겠네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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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공제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일단 공제세액이 10원이라고 할 때 매출세액이 5원이라면 당연히 공제세액이 더 크니 문제가 되는것입니다.

    세액을 잘못 기재할 가능성이 있으니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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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큰 경우에도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제새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환급이 나오지는 않고 그냥 납부할 세액잉 없는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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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의 경우 공제세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라면 환급이 발생할 수 없기때문에 공제금액을 납부세액에 맞춰서 납부세액이 0이 되도록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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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예정납부액제외]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큰 경우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매입세액부분을 수정하여 매출세액 - 매입세액 = 0원으로 입력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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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납부할 세액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 상태로 신고서 작성 완료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입세액*업종별부가가치율과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를 차감하면 실제로 부담할 세액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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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제새액이 매출세액보다 클 경우, 매출세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수정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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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공제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여도 환급이 불가능하시기 때문에 공제세액을 매출세액에 맞추시어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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