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현재 상속세는 유산과세형으로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여러명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아도 총 납부할 상속세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자산이 100억이고, 공동상속인 100명이 각자 1억씩 상속을 받아도 100억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과세되며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반면, 취득과세형은 상속인이 각자 받은 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위의 사례에 대입하면 각자 1억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이처럼 공동으로 상속받을 경우 공동 상속인 개개인이 각자의 상속지분에 따른 상속세만 납부하기 때문에 유산과세형보다 상속세가 줄어들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상속세는 유산과세형을, 증여세는 취득과세형을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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