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끼리 무단 손님핸드폰번호 공유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제가 A부동산에 매물을 문의했는데
제허락없이 B부동산에 제핸드폰번호를 알려줬습니다
B부동산과 거래를하면서 문제가생겨 복비를받지않는것으로
합의하자고했더니
A부동산이 핸드폰번호알려줘서 공동중개한것이어서
제복비는 A부동산을주기로했다고합니다
A부동산을 업무상알게된 저의개인핸드폰번호를 유출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처벌이 가능한지요??
또한 저의핸드폰번호를 제공받아 이익을취한(부동산거래)
B부동산도 같이 처벌되나요??
가능하다면 소송을해야하나요?
경찰신고만하면되나요?
민사인가요? 형사인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상 타인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핸드폰 번호를 수집한 다음 이를 그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임의로 제3자에게 유출한 경우이므로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며,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유출한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도 있겠는데, 이는 민사적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