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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오랑우탄63
대견한오랑우탄6323.11.29

부동산 중개인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중개인의 과실로 가계약금 100만원을 날리는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하게 한 이유로 손해배상청구하고 싶습니다.


구두로 부동산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가계약 의사를 표한 후에 가계약금 10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매물에 대한 공시지가가 구두로 말한 내용과 다르고 깡통전세 매물이라 이틀 후에 계약 파기 요청 후 계약금 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대 부동산에서는 임대인 분과 직접 해결하고 연락처를 주었는데 그 연락처는 임대인의 남편되는 해당 오피스텔 건설사 이사님

이시더라구요


실제 임대인분의 연착처를 다시 요청해도 주지 읺으며, 중개인의 과실로 피해를 입게되었는데 직접 받으라며 발을 빼는 상황입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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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인이 구두로 설명한 잘못된 공시지가내역 부분에 대하여는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대인의 남편의 연락처를 준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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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개사가 중개대상 물건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고지하셨고 그 허위사실을 믿고 계약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시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충분히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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