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인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부동산 중개인의 과실로 가계약금 100만원을 날리는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하게 한 이유로 손해배상청구하고 싶습니다.
구두로 부동산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가계약 의사를 표한 후에 가계약금 10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매물에 대한 공시지가가 구두로 말한 내용과 다르고 깡통전세 매물이라 이틀 후에 계약 파기 요청 후 계약금 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대 부동산에서는 임대인 분과 직접 해결하고 연락처를 주었는데 그 연락처는 임대인의 남편되는 해당 오피스텔 건설사 이사님
이시더라구요
실제 임대인분의 연착처를 다시 요청해도 주지 읺으며, 중개인의 과실로 피해를 입게되었는데 직접 받으라며 발을 빼는 상황입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인이 구두로 설명한 잘못된 공시지가내역 부분에 대하여는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대인의 남편의 연락처를 준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개사가 중개대상 물건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고지하셨고 그 허위사실을 믿고 계약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시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충분히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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