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중개인의 과실로 가계약금 100만원을 날리는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하게 한 이유로 손해배상청구하고 싶습니다.
구두로 부동산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가계약 의사를 표한 후에 가계약금 10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매물에 대한 공시지가가 구두로 말한 내용과 다르고 깡통전세 매물이라 이틀 후에 계약 파기 요청 후 계약금 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대 부동산에서는 임대인 분과 직접 해결하고 연락처를 주었는데 그 연락처는 임대인의 남편되는 해당 오피스텔 건설사 이사님
이시더라구요
실제 임대인분의 연착처를 다시 요청해도 주지 읺으며, 중개인의 과실로 피해를 입게되었는데 직접 받으라며 발을 빼는 상황입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