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대방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무혐의가 나왔다고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무혐의 외 상대방이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한 점에 대한 주장, 입증을 하여 고소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