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화려한벌298
화려한벌298
23.11.02

온라인 게임중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통매음에 걸릴법한 성적인 발언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신상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추후에 그 사람이 본인이 방송을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50명 정도가 보고있었다고 합니다.

1. 이럴 경우에 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되어 고소가 진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또한 무혐의가 떳을때 저도 그사람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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