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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벌298
화려한벌29823.11.02

온라인 게임중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통매음에 걸릴법한 성적인 발언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신상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추후에 그 사람이 본인이 방송을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50명 정도가 보고있었다고 합니다.

1. 이럴 경우에 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되어 고소가 진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또한 무혐의가 떳을때 저도 그사람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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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대방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무혐의가 나왔다고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무혐의 외 상대방이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한 점에 대한 주장, 입증을 하여 고소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