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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억수로순진무구한바다표범

억수로순진무구한바다표범

안녕하세요. 증여관련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증여관련하여 문의 남깁니다.

1세 아이에게 현금 증여 후,

증권계좌 만들어 주식을 매수 하였습니다.

현재 수익이 좀 나고 있는데, 수익에 대해서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칙은, 현금증여금액만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자녀 명의의 계좌에서 빈번한 매수매도로 인해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수익은 증여세법 제 42조의3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여질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익에 대해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녀 주식계좌에 이체한 원금만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간 2천만원까지 무상으로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