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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닭255
핫한닭25524.02.27

시공 하자가 생겼을 때 도급인, 수급인의 의무와 책임?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인테리어 업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 상가에 대하여 도급인으로부터 일을 수급 받았고 시공을 했습니다.

도급인이 요청한 시공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고, 문제없이 마무리 되었지만

시공중 문제가 생겼는데 해당 상가의 건물이 오래돼 시공을 할 때 조치를 했어야했는데

도급측에서도, 저희도 해당 사실을 모르고 시공을 했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희는 도급인측에서 구체적으로 요청한대로 시공했으며, 저희가 직접 도안을 작업을 하거나, 설계를 한 부분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책임은 어디에 있는건가요 ?? 해당 상가에 문제가 있음을 고지하지 않은 도급인측에 책임이 있다고도 볼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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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수급인이 시공 중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임을 예측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보입니다.

    도급인의 언급이 없었더라도 업체입장에서 예측 가능했다면 수급인에게도 일정부분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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